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20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.
9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부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며칠전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.
윤 씨는 전년 5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관된 고민 수필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소설을 달아 접근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”는 식의 거짓내용을 했었다.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44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었다.
허나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자본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6차례의 징역형,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.
재판부는 “8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30여만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심부름센터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 그렇다면서 “누범시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꼬집었다.